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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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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전에 자발적 수정신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 신청 전에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 전에 자발적 수정신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에 따른 가산세 비징수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ㅇ 관세조사 후 ACVA 결과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한 건(잠정가격신고 하지 않은 건)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관세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유는 ACV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산세 면제 사유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ACVA 신청 전에 잠정가격신고 없이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조사 후 ACVA 결과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관세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 때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ACV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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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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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2 (회신일 미상 회신),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12)
- 원 제목
-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