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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와 수출자 외 제3자 사이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서 누락되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특정인에게 처분해야 하는 제한도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쟁점
1)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쟁점 2)의 타당성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가. 가산세 면제 여부: 「관세법」제30조제3항제1호의 사유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에 제3자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면 수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사이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서 누락되고 국내 처분 제한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가. 가산세 면제 여부
「관세법」제30조제3항제1호의 사유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가 제3자 사이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면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사실관계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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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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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4 (회신일 미상 회신),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74)
- 원 제목
-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