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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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0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대표:○○○)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의 특허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잔존 보세화물을 처리하도록 필요한 기간 동안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따라서 법 제1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2 반복 사용되는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되는가?
소모성원재료(아래③)중 반복 사용되는 원재료를 과세보류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가(원재료 종류)①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② 제조과
통관 › 수출-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반복사용 범위와 과세보류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보류 대상이나 반복사용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세관장이 공정과 기능을 참고해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53 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관련서류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운송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관련서류 보관기간 규정상 보세운송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승인 관련 필증, 적하목록과 승인요건 및 도착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 바뀌거나 자료를 전산 제출했더라도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사한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합격과 세관장이 승인한 사료 제조시설 사용 등 사료화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제2터미널 지정장치장도 기존 화물관리인이 운영하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관련 질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예정(’18.1月)으로 해당 터미널 내 유치·예치물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되는 바,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지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에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물었다.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과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59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특허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근거 법령·조문
63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ㅁ 대상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나. 법규수행
통관 › 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확장 전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나?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 신청한 경우,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세관 관할에 같은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설할 때 기존 공장을 지정요건상 해당공장으로 볼지를 물었다. 단순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라면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규 공장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갖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66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1 :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경위>◈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ㅇ 물품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
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면세점 매장 안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70 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
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ㅇ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 보관·관리할 수 있나?
1. 선주가 공급하는 수출용 건조 선박의 선용품 및 설치품의 보세공장 보관 가능여부2. 선주공급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선용품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 건조선박에 사용(설치)하는 선용품(식자재), 설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공급한 선용품과 선박건조용 물품의 보세공장 보관 및 시스템 관리 여부를 물었다. 일정 물품은 구분장치해 반입할 수 있고 외국선용품은 선용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입에는 세관장의 인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는 외국선용품 중 소비용품을 제외한다.

73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명칭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개정전후 비교>(前)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 전후 1년 안에 받은 주의처분을 합산해 경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으로 양도할 수 있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장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 사이의 양수도만 허용된다.

76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은 붙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ㅁ 「관세법」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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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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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물품>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ㅇ 물품설명① PU Coated Kevlar Tex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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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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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반도체 연마용 그라인딩 휠은 원재료인가?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개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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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이퍼 후면 연마에 사용하는 그라인딩 휠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그라인딩 휠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품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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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플랜트 배관 세정공정의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질의 요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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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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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설비의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지 않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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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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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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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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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반도체 장비 개조용 물품은 반입대상인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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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용 중고장비와 부분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91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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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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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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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4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1. 선박건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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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95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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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 소송 진행중인 면세품의 지정 장치장 보관 및 향후 처리 가능 여부- (지정장치장 보관 가능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면세품 양도(반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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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면세품의 지정장치장 보관과 소송 종료 후 양도·반출 절차를 물었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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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나?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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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지와 반출입 수량의 관리·증명 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1년 이내 단순 보관할 수 있다. 운영인은 반출입신고와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반입 확인서가 발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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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면세점협회도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배경○ 제주지역 외국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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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