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행하던 모듈 조립공정을 해외법인으로 이전하고 국내에서는 앞선 공정만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구입한 모듈공정용 원재료를 해외법인에 공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요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공정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 ①AMOLED공정 → ②LTPS공정 → ③EVEN 및 Cell공정 → ④모듈 조립공정

○ 검토대상ㆍ (공정 변경) 국내 보세공장의 모듈조립 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으로 국내 보세공장은 향후 ①~③공정만 수행 예정ㆍ (생산제품 변경)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이 기존 HSK 9013.80.19(~)에서 9013.80.11(~)로 변경ㆍ (원자재 반입목적) 생산거점 국내유지 차원에서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공급

회답

□ 질의물품은 기존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였으나 일부 공정이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전됨에 따라 향후 국내 보세공장 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물품임

□ 보세공장 반입대상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보세공장 원재료로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세관장에게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에 한정하므로- 국내 보세공장의 공정 축소 및 최종 생산제품의 변경에 따라 향후 모듈공정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소요되지 않으므로 반입대상 해당하지 않음

□ 추가적으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 등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의 원상태 국외반출”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 중 일부를 해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보세공장의 일부 공정을 해외법인으로 이전한 뒤 해외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할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원재료는 향후 국내 보세공장 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1. 반입대상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의 보세공장 원재료 중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2. 고시상 원상태 국외반출은 국내 특허제품의 제조·가공 공정 일부를 해외에서 작업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4 (회신일 미상 회신),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64)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