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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소송 중인 면세품의 지정장치장 보관과 소송 종료 후 양도·반출 절차를 물었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반납한 상태에서 소송 중인 피해 면세상품을 보관해야 한다. 소송 결과 손해배상을 받으면 피고들에게 해당 상품을 양도·반출해야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소송 진행중인 면세품의 지정 장치장 보관 및 향후 처리 가능 여부- (지정장치장 보관 가능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면세품 양도(반출) 절차
회답
1.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 상품을 세관 지정장치장 등으로 이고해서 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바, 보세판매장 특허장 반납에 따른 특허 번호가 없어도 지정장치장 보관과 향후 처리가 가능한 지. 지정장치장 보관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9조 2항에 따라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특허의제 기간) 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만약 특허의제 기간이 경과하고 재고물품이 남아 있을 경우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물품을 지정장치장 보관이 가능하다면 소송이 종료되어 귀 공사가 소송의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위 피고들에게 피해면세상품을 양도(반출)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귀 공사는 피고들과 B/L 양수도절차에 따라 해당물품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양수인은 상기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허번호 없이 소송 중인 피해 상품을 지정장치장에 보관하고 향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송 종료 후 피해 면세상품을 피고들에게 양도·반출하는 절차.
회답
1. 운영인은 특허 상실 후 6개월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 반출 또는 수입통관해야 함. 특허의제 기간이 지나고 재고가 남으면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함.
2. 피고들과 B/L 양수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구매자 및 구매총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8 (회신일 미상 회신),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8)
- 원 제목
- 면세점 소송 진행 상품 처리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