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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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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탈 마스크는 OLED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며 세정 후 재사용된다. 통상 약 500회 반복 세정·사용하면 성능 저하로 폐기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인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 유기물질(적ㆍ녹ㆍ청)이 증착된 Diode

상세내용

□ 기능 및 용도 (상세)

ㅇ 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메탈마스크“ 투입- 메탈마스크 9~11매를 글라스 원판 크기의 메탈프레임에 장착 후 증착기 챔버 내부에 투입- Metal Mask 상에 뚫려 있는 미세(Fine)구멍을 통과한 유기물 (적, 녹, 청)이 글라스 위 화소에 증착- 하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화소용 메탈마스크 5매 (메탈프레임 5개)가 필요 (R→ G→ B→ R’→ G’순으로 증착)

ㅇ 메탈마스크 재사용-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메탈마스크를 세정 후 재사용- 검사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불가한 메탈마스크는 제거하고 정상품으로 교체하여 증착공정에 재투입

ㅇ 메탈마스크 용도 폐기- 통상 하나의 메탈 프레임당 글라스 원판 40매 증착 후 세정하며, 500회 정도 반복 세정 사용하면 증착성능 저하*로 용도 폐기* 장시간 증착으로 미세구멍 막힘, 마스크 휨, 파티클 발생- 메탈마스크 1개당 평균 4.5인치 기준 패널 16,008개 생산

회답

ㅇ 질의물품(메탈마스크)은 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어 일정기간 경과 후 소모되는 물품으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제조설비인 ‘증착기’의 작동ㆍ유지 등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끝.

정제 정리

질의

OLED 패널 제조의 유기물 증착공정에서 사용·소모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이유

·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어 일정 기간 후 소모됩니다.

· 제품 생산에 드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조설비인 증착기의 작동·유지 등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회신일 미상 회신),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0)
원 제목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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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