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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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시추설비의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지 않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ㅇ중공업(주)은 건조 중인 시추설비의 제어 시스템에 유압작동유를 주입한다. 유압작동유는 충전 상태로 존재하면서 밸브를 제어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요지

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서 선체를 고정한 뒤 원유나 가스를 시추하는 설비◈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의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정물품>

○ 품 명 : HYDRAULIC CONTROL FLUID, CASTROL, BRAYCO 1000L

○ 제조사 : CASTROL(미국)

○ 사용방식 : 시추 장비의 HPU에 해당제품을 주입하여 밸브를 컨트롤 함- WOCS(Work Over Control System)은 HPU, MCU, XT, SUF reel, LS reel이라는 장비들로 구성- 유압작동유는 HPU(Hydraulic Pressure Unit)에 주입 후 계속 충전 상태로 존재하면서 WOCS 시운전 시 Flexible hose를 따라 Reel이라는 장비를 거쳐 X-mas tree에 있는 Valve를 컨트롤* 함* 통상적으로 유정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정을 시추 후 제어

회답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

□ 질의물품인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시추설비의 제어 시스템에 주입되어 밸브를 제어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질의물품인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8 (회신일 미상 회신),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8)
원 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