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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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B사는 보세공장 A사가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제조한 유리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고 TFT LCD 유리를 생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상세내용

<거래관계>

※ 보세공장(A社) : 유리제조 공정(원재료) →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B社)*: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보세공장(A社)로부터 제조된 유리 또는 보세공장(A社)가 해외에서 반입한 유리를 제공받음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회답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수탁가공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B社)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 제5조(특허요건) 요건을 충족하고, 제8조(특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가능

② 보세공장(A社) 원재료의 보세공장(B社)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A社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B社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물품이 B社의 제조·가공되는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B社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A社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A社에 반입 및 보관 중 B社보세공장으로 생산의뢰 하는 경우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름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B社는 당사가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A社는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 명의로 수출신고 및 양수도 가능. 다만, A社로의 재반입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B사가 A사의 수탁가공만 수행할 때 보세공장 특허 유지와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

2. A사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B사에 반입하고 사용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A사 원재료 외의 원재료도 B사가 반입하고 사용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4. 완성품을 B사에 장치한 상태로 A사 명의 수출, 타 보세공장 반출 또는 A사 재반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수탁가공 공정만 수행하더라도 B사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8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하다.

2. A사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B사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물품이 B사가 제조·가공하는 물품의 원재료라면 B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할 수 있다. A사가 해외구매 물품을 A사에 반입·보관하다 B사에 생산을 의뢰하면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른다.

3. B사는 특허받은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할 수 있다.

4. A사는 완성품을 B사에 장치한 상태에서 A사 명의로 수출신고하고 양수도할 수 있다. 다만 A사 재반입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6 (회신일 미상 회신),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56)
원 제목
'국내 타인소유 원재료를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및 업무절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