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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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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차량 한 량에 도유기 두 대가 조립되고 각 도유기에 윤활유 5리터씩 주입된 상태로 수출된다. 윤활유는 주행 중 레일과 차륜의 마모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상세내용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도유기: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륜에 설치되어 있어서 레일과 차륜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계)

□ 물품설명ㆍ (품명) Lubricating System(도유기)용 윤활유ㆍ (용도) 철도차량 대차 프레임에 조립된 도유기에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차량당 10L) 주입ㆍ (기능) Lubricating System(도유기)은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휠)과의 접촉면에 질의물품을 분사하여 레일과 차량의 마모를 감소시킴ㆍ (기타) 수출용 철도차량 1량당 도유기가 2대 조립되며, 도유기 한 대당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인 5L 주입된 상태로 수출

회답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①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제품의 포장용품을 말함

ㅇ 우선,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제조ㆍ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로 해석(근거: 관련지침*)하고 있으나*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관련 지침시달(청수출 47330-536, 2001.7.31)

ㅇ 질의물품(도유기용 윤활유)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의 도유기에 단순히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물리적ㆍ화학적 결합된 물품으로 볼 수 없음<물리적ㆍ화학적 결합 설명>

▶ (물리적 결합)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이 섞인 것.예를 들어, 소금물은 물이라는 화합물과 소금이라는 화합물이 석여 만들어짐

▶ (화학적 결합) 물질이 화학반응으로 전혀 다른 성질로 섞이는 것

ㅇ 또한, 질의물품은 보세공장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제품의 포장용품이 아니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항제2호및제3호의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담당부서: 수출입물류과 042-481-7886)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의 도유기에 일정량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1. 보세공장 원재료는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포장용품입니다.

2. 해당 윤활유는 도유기에 단순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줄일 뿐 생산제품과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3. 제조·가공 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8 (회신일 미상 회신),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98)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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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