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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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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리 받침판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아이티오 타깃의 운반·취급·사용 시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1.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2.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3.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ㅁ 질의물품(구리 backing plate)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ITO Targer을 운반 취급 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ㅇ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 운반용품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ㅁ 다만, 관세법 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 원재료는과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의 보세공장 원재료는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제조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 및 제품 포장용품을 의미함.

·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아이티오 타깃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음.

·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2 (회신일 미상 회신),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32)
원 제목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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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