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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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Wing rib을 수출할 때 Transportation Media box를 포장용기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상세내용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한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질의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①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제품의 포장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음.귀 사에서 질의한 물품(Transportation Media box)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Wing rib)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라면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Wing rib의 수출 운송용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회답

질의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라면 보세공장원재료인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은 보세공장원재료를 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③ 제품의 포장용품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8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78)
원 제목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