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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으로 양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국장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 사이의 양수도만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 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한 뒤 기내판매용품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상세내용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매용품으로 반입등록 가능한지 문의첨부
1.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기내판매자 양도 가능여부 질의서 1부
2. 선(기)용품 양수도 적법여부 검토서(관세국경감시과) 1부
3. 보세판매장과 기내판매장간 판매물품 양수도 검토서(수출입물류과) 1부.
회답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허한 보세구역이며,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간 양수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판매장 특허취지 및 양수도 절차규정 등을 고려할때,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기)용품으로 양도하는것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물품을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에게 양도하고,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매용품으로 반입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도록 특허한 보세구역이고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 사이의 양수도만 허용되므로,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양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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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4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으로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64)
- 원 제목
-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