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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개조용 물품은 반입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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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용 중고장비와 부분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외에서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공받아 해외 수입 부분품으로 개조한 뒤 국내 판매 또는 수출하려 한다. 개조작업은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장비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품으로 보세공장에서 개조작업을 한 후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개조작업을 위한 중고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반도체 제조장비 개조작업 : 신기술을 기존장비에 적용, 개조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

회답

-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改造)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보세공장 특허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개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작업을 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입물품이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보세공장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0 (회신일 미상 회신), "반도체 장비 개조용 물품은 반입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10)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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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