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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보세공장은 반도체 제조공장으로 특허를 받았고 제조·가공·수리·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무상으로 검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상세내용
<질의 요지>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세부내용은 (첨부)_질의배경 및 거래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 해당 보세공장은 반도체 품목의 제조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제조·가공·수리·검사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생산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타사제품을 동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사작업은「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4조(특허대상) 및 제8조(특허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하는 경우 보세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사제품을 무상으로 검사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보세공장은 반도체 품목의 제조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제조·가공·수리·검사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해당 설비로 검사하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사작업은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4조 및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2014.05.16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9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2 (회신일 미상 회신),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02)
- 원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