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면세점협회도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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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과 면세물품 공급량이 증가하여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수용능력이 포화되었다. 비영리법인인 한국면세점협회는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추가 보세창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배경

○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면세물품 공급물량 크게 증가* ‘12년(1,681천명) → ’13년(2,334천명, 39%↑) → ‘14(3,328천명, 43%↑)

○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보관창고 수용능력 포화에 따른 물류공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세창고 필요

□ 질의 내용

○ 보세판매장 회원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특허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ㅁ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공동보세구역’은 특허요건이 일부 미비한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하여 특허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ㅁ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 보관하여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동 고시 제15조 제1항 5호를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특허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공동보세구역은 특허요건이 일부 미비한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해 특허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하여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려는 경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특허보세구역 운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고시 제15조 제1항 5호를 준용해 특허할 수 있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6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협회도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46)
원 제목
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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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