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8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용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회답

ㅁ 보세창고는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아 외국물품을 장치 및 통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설치 운영이 가능함ㅁ 다만, 사전에 세관장으로 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관련 요건 및 설치기준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관세법」 및「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제183조의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에 입지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설치 근거법령과 절차 및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 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외국물품을 장치하고 통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 요건과 설치기준 등은 「관세법」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참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0 (회신일 미상 회신),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20)
원 제목
보세창고 입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