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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상세내용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회답
ㅁ 보세창고는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아 외국물품을 장치 및 통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설치 운영이 가능함ㅁ 다만, 사전에 세관장으로 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관련 요건 및 설치기준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관세법」 및「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제183조의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에 입지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설치 근거법령과 절차 및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 보세창고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외국물품을 장치하고 통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전에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 요건과 설치기준 등은 「관세법」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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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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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0 (회신일 미상 회신),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20)
- 원 제목
- 보세창고 입지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