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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시내면세점 매장 안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회답
- 보세판매장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ㆍ에스컬레이터ㆍ화장실ㆍ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 및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검사ㆍ확인 등을 위해 일시 보관하기 위한 “보관창고”로 구분됩니다.-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보관창고 반입, 반입검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이상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매장으로 반출 후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출국하는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여권, 탑승권 등 본인확인을 거쳐 판매물품을 외국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란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써 판매의 범위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포장 및 인도” 행위가 시내면세점의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판매물품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우리 청에서는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보세판매장은 물품을 실제 판매하는 “매장”, 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공용시설”, 검사·확인 등을 위한 “보관창고”로 구분됩니다.
· 운영인은 보관창고 반입과 반입검사 등 절차를 거쳐 이상 없는 물품을 매장으로 반출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으려면 여권, 탑승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포장 및 인도”가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판매물품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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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4 (회신일 미상 회신),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84)
- 원 제목
-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