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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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시내면세점 매장 안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회답

- 보세판매장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ㆍ에스컬레이터ㆍ화장실ㆍ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 및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검사ㆍ확인 등을 위해 일시 보관하기 위한 “보관창고”로 구분됩니다.-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보관창고 반입, 반입검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이상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매장으로 반출 후 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출국하는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여권, 탑승권 등 본인확인을 거쳐 판매물품을 외국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란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써 판매의 범위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포장 및 인도” 행위가 시내면세점의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판매물품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우리 청에서는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보세판매장은 물품을 실제 판매하는 “매장”, 판매와 직접 관련 없는 “공용시설”, 검사·확인 등을 위한 “보관창고”로 구분됩니다.

· 운영인은 보관창고 반입과 반입검사 등 절차를 거쳐 이상 없는 물품을 매장으로 반출한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으려면 여권, 탑승권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일련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 “포장 및 인도”가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판매물품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84 (회신일 미상 회신),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84)
원 제목
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