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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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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리판은 국내 수요자가 무상 공급한 내국물품이다. 생산한 표적재의 운반ㆍ취급ㆍ사용 중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도록 부착하며, 운반 후 떼어 약 15년간 재사용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ㆍ성형ㆍ소결한 판상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광면 전극 형성 등에 쓰임** 구리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및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상세내용

□ 물품설명ㆍ (품명) 구리 Backing Plateㆍ (용도) ITO Target을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ㆍ (기타) Backing Plate는 국내수요자 소유물품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아 ITO Target을 부착하여 운반 후 탈부착 재활용(사용연한 약 15년)

□ 질의내용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혼합ㆍ성형ㆍ소결한 판상 물품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발광면 전극 형성 등에 쓰임** 구리제의 판상 물품으로 ITO Target의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및 반복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회답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문서번호 MKK1510-001호로 질의한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 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

□ 질의물품(구리 Backing Plate : 내국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ITO Target을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동 Target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ㅇ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관세법」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표적재를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고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③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한다.

질의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표적재의 운반ㆍ취급ㆍ사용 시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1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사용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 (회신일 미상 회신),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72)
원 제목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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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