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 품목은 유리를 고정하고 진공 누실과 흠 발생을 방지하며 진동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품목별로 유리 1,500장 또는 5,000장을 가공하면 하나가 소요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
ㅇ 물품설명
① PU Coated Kevlar Textile-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직물로 연마기의 흡착하는 프레임에 크기에 맞게 절단되어 나사로 고정되며 연마시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② Polycarbonate Sheet(AL Plate)- 접착제에 의하여 PU Coated Kevlar Textile 위에 접착되며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PU Coated Kevlar Textile이 처지지 않고 형태(평탄도)를 유지하여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③ Class Contact Sheet- 폴리우레탄 시트로 직접 Glass가 부착되어 연마시 Glass의 흠을 방지하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1,500장/1EA)
④ PLE Sheet- 폴리우레탄 시트로 연마패드에 부착되어 연마시 진공 누실을 방지하며 연마패드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ㅇ 작업공정- Canvas에 의하여 흡착되어진 피가공물인 유리가 Canvas가 회전하면서 아래에 위치한 본체에 부착된 연마패드에 의하여 연마되어짐
질의내용
ㅇ 제조ㆍ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함.질의물품은 TFT_LCD Glass를 생산시 연마기계(Canvas와 본체)가 가동될 때 발생되는 기계 자체의 한계를 보완(가공대상물품을 고정하여 진공누실 방지, 연마 시 가공대상물품의 흠 발생 방지, 연마패드에 작동되는 진동감소 등)하는 물품 등으로 기계ㆍ기구의 작동 및 유지등을 위하여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폴리우레탄 코팅 직물 등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기계ㆍ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한다.
질의물품은 유리 생산 시 연마기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기계 자체의 한계를 보완하는 물품이다. 가공대상물품 고정, 진공누실 방지, 흠 발생 방지 및 진동 감소 등 기계ㆍ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15 심판결정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58 심판결정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32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31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관0024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22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관0021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8 (회신일 미상 회신),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18)
- 원 제목
-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