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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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철도차량 한 량에 도유기 두 대를 조립하고 각 도유기에 윤활유 5리터를 주입한다. 윤활유는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 접촉면에 분사되어 마모를 줄인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륜에 설치되어 있어서 레일과 차륜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계

상세내용

□ 물품설명ㆍ (품명) Lubricating System(도유기)용 윤활유ㆍ (용도) 철도차량 대차 프레임에 조립된 도유기에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차량당 10L) 주입ㆍ (기능) Lubricating System(도유기)은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휠)과의 접촉면에 질의물품을 분사하여 레일과 차량의 마모를 감소시킴ㆍ (기타) 수출용 철도차량 1량당 도유기가 2대 조립되며, 도유기 한 대당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인 5L 주입된 상태로 수출

□ 질의내용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에 한함- 그러나, 질의물품(도유기용 윤활유)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의 도유기에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제품의 포장용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시행령 상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줄이는 기능을 할 뿐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습니다.

·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포장용품도 아닙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 (회신일 미상 회신),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44)
원 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 해당(사용신고 대상)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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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