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맥주 통에 보관된 맥주의 유통기한이 경과했다.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해 내용물과 통을 분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작업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58조에서 규정한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어,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의 구분 분리를 위한 보수작업은 가능함.ㅁ 다만, 보수작업의 목적, 방법, 예정기간 및 장소 등이 보세화물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사전에 보수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추출해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58조의 보수작업은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과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포장 변경, 구분ㆍ분할ㆍ합병 및 그 밖의 비슷한 작업을 포함하므로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의 구분ㆍ분리가 가능하다.

다만, 세관장이 보수작업의 목적, 방법, 예정기간 및 장소 등이 보세화물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2 (회신일 미상 회신),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32)
원 제목
보세구역 보수작업 가능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