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보세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플랜트 배관 세정공정의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디젤연료는 해양플랜트 구조물 연결 배관의 산화막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며 소모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ㆍ가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
□ 질의물품인 디젤연료는 해양플랜트(FLNG)의 구조물을 연결하는 배관 내부의 산화막ㆍ이물질 제거 공정에 사용되는 증기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해양플랜트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필요한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는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제조ㆍ가공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디젤연료는 배관 내부의 산화막ㆍ이물질 제거 공정에 사용되는 증기 생산을 위해 소모될 뿐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으므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15 심판결정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58 심판결정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32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31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관0024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22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7관0021 심판결정2007.06.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2004.08.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0 (회신일 미상 회신),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70)
- 원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포함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