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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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업체에 위탁하여 보관·관리하면서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업체는 수요에 따라 포장한 뒤 국외반출 또는 국내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및 도착보고**「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시행일 : ‘15.12.10)

상세내용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적용범위>

□ 보세공장 제조물품 등을 ①비축ㆍ보관ㆍ판매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거나 ②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 (고시 제13조제5항제1ㆍ2호)

□ ①의 보세공장과 ②의 다른 보세공장에는 FTZ 제조업체 또는 복합물류업체(포장ㆍ보수ㆍ가공ㆍ조립 등 기능 수행) 포함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적용범위에 대한 異見>보세공장 제조ㆍ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FTZ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ㆍ관리하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 가능 여부- FTZ 복합물류업체에서는 수량단위로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수요에 따라 포장 등 작업 후 국외반출 또는 국내반입

회답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관련 사업(포장, 보수, 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관리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순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에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같은 항 제3호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포장·보수·가공·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하지만 단순 보관업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2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02)
원 제목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의 자유무역지역 적용범위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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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