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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국내외에서 중고 장비를 제공받아 수입 부분품으로 개조한 뒤 국내 판매 또는 수출하려 한다. 개조는 신기술을 기존 장비에 적용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상세내용
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수리를 위한 지정공장을 지정받아 운영중이며,관세법 제174조에 의거 반도체 정비 및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보세공장(수출,내수 겸용)도 특허받아 운영중에 있음.상기 회사는 관세등 제세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내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에서 수입한 부분품으로 보세공장에서 개조작업을 한 후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구상하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개조작업을 위한 중고장비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보세 작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함
※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란-신기술을 기존장비에 적용, 개조하여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작업(담당부서: 수출입물류과 042-481-7886)
회답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改造)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함.다만, 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보세공장 특허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정제 정리
질의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개조작업을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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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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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4 (회신일 미상 회신),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44)
- 원 제목
-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