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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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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본사가 제조해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가 사용 중 고장 났다. 기존 프레임과 케이스 등 일부 내국물품을 재사용하고, 교환대상의 90% 이상인 약 1,800개의 외국물품 부품으로 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중에 진공챔버 내에서 액정기판을 챔버와 챔버간 반복적으로 이송

상세내용

ㆍ (작업대상)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ㆍ (수리작업) 사용 중 고장 등 이유로 대부분의 부품을 교환하여 현재 공장에서 제조 중인 생산제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리

① 입고 후 전체 분해

② 상태 진단 및 교환대상 품목 결정

③ 교환대상 물품 조달

④ 조립 및 검사(자동운전테스트 등)

⑤ 출하ㆍ (원재료) 내국물품(재사용)은 기존 프레임 및 케이스 등 일부 품목(약 150개), 교환대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물품(약 1,800개)

회답

□ 질의물품(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이송장치 : 내국물품)은 외국 본사에서 제조 후 국내에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국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상태의 부품을 사용하여 교체작업을 거쳐 다시 국내로 수입통관하려는 물품으로서

ㅇ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에 따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리작업은 특허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수리작업에 공장 내 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부품 등의 수입통관 후 내국작업 허가를 통해 보세공장 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본사에서 제조해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를 국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상태의 부품으로 수리한 후 다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에 따른 특허대상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공장 내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 등을 수입통관한 후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10)
원 제목
해외업체가 제조ㆍ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통관한 물품의 보세공장 수리작업 허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