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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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53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37건 · 7/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심사 › 환특법환급-2009.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03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지사 거래분의 분할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심사 › 환특법환급-2009.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명의의 국내거래 서류가 있을 때 분할증명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지사가 아닌 본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니라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305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공 때 지지대로 쓰이며 소모되는 지그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2009.07.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307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2009.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0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 높은 간이정액 대상 품목번호로 사후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09 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200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용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도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은 곤란하며, 환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관세감면은 법정 감면대상과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311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 사실관계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요건의 환급실적에 무환수탁가공의 개별환급실적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해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확대 요청도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심사 › 환특법환급-200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추징당한 하자 재수입품을 다시 수리·재수출한 경우 환급금 산출법을 물었다.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금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된 원재료량과 그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13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5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6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317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사실관계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ㅇ 고순도 알루미나(AI oxide), crackle, micro bead등의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용 원재료를 도가니*에 담아, 사파이어 성장로에 장입하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용 도가니에 쓰이는 몰리브덴 판재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도가니 제조에 쓰여 간접적으로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한 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환급제한이 없다면 원산지나 관세율과 관계없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 사실관계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ㅇ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3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하다가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한 뒤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축양한 활어는 원상태 수출도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도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다. 성장·발육은 자연력과 생물 고유능력의 결과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 사실관계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326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K가 같지만 제조공정과 규격이 다른 물품에 별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명·규격 등이 다르면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장·코팅한 수입 휠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329 수출 화학제품용 포장용기는 반입확인 대상인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담기 위한 BIB 등은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 제품설명ㅇ 스마트캡(SMART CAP)):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류를 담아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부착하여 사용, 원상태 납품, 화학약
심사 › 환특법환급-200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포장용품을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자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는 포장용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330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잘못 신고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과 별개로 부정·부당환급이 아니며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2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33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 결정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된 경우 관세환급금의 제3자 지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4 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 질의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
심사 › 환특법환급-200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증명서류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물반출입관리대장으로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를 갈음하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5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관세환급금의 압류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7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8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9 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 질의내용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200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악기부품을 무상양도한 뒤 중국에 위탁가공 수출할 때의 관세환급 절차를 물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최종 신청인은 위탁가공 수출 증빙과 양도자가 발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40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 사실관계ㅇ 업체B는 자동차용 램프제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램프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고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주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위탁자가 간이환급상 제조자인지를 물었다.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일부 보조원재료만 제조업체가 구매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1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거래내용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에서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원재료(반도체 제조용 SIF3가스)는 환급대상원재료 ▶ 사실관계ㅇ A사는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CIF3가스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할 예정ㅇ CIF3가스는 반도체 소자 제조시 웨이퍼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배경 ㅇ (주)ㅇㅇㅇ는 국내제조한 장갑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 거래관계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④ A사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화학원재료 포장재는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반도체 제조관련 화학제품 및 포장용기(Liner*) 등을 수입하여 제조 또는 원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ㅇ 보세공장에 반입후 동 용기
심사 › 환특법환급-2008.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화학원재료 포장재를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재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폐기되기 때문이다.

349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 사실관계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ㅇ HS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 질의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심사 › 환특법환급-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MTBE가 첨가된 휘발유를 함량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