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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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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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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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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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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2012.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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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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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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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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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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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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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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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을 부분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 보세건설물품의 부분품 신고와 다른 보세구역 통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부분품 신고를 허용하고 보세창고 반입·장치도 가능하다. 나머지 구성품의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방법은 세관과 협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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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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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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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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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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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201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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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1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나?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EUR1’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FTA › 한EUFTA-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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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FTA › 한EUFTA-2012.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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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소요량(Actual BOM)에 근거하여 부가가치 비율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에는 회계연도 단위 방식을, 원산지판정에는 실제 소요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은 별개 업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시상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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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사내 ERP 시스템 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법적 유효성 인정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법적 유효성을 물었다. 내부통제를 갖춘 시스템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도 법정 자료 전달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FTA특례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자료 전달매체 범위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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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1. 한ㆍ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 저장소에 장치한 뒤 수입하면 한ㆍ아세안 FTA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체선료 절감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운송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3국 경유는 지리적 이유나 오직 운송요건에 관한 고려로 정당화되는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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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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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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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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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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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FTA › 한아세아FTA-2008.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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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대상협정 : 한-중 FTA□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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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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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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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협정 : 한-중 FTA□ 질의 내용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협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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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원산지증명서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한가?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발행 연결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만으로 직접운송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효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필요하지 않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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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없이 발급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ㅇ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상공회의소)은 EDI를 사용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모든 페이지 양식을 갑지로만 발행(을지 미사용)-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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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 발급기관이 다수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을지 없이 갑지만으로 발급한 경우 유효한지 물었다. 그 밖의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갑지만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추가 면의 사용은 본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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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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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 제2106.90호와 한-인도 제121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을 물었다.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홍삼은 완전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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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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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상 미국 영역이 아니어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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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ㅇ 대상협정 : 한-미 FTA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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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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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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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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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질의사항)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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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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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섬 물품도 한-EU FTA 사후적용되나?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ㅇ (질의사항)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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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지섬산 물품에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저지섬산 물품은 한-EU FTA 대상이므로 EU 역내 인증수출자의 유효한 신고서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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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Ⅰ. 질의 내용ㅇ 원산지국가 : 독일(DE)ㅇ 독일산 물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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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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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ㅇ 대상협정 : APTA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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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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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ㅇ 재고관리기법-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ㅇ 대체가능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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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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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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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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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거래관계>㉠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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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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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우리나라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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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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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여럿이면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쓰나?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한-중 FTA) -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 다수의 생산자로 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한 개의 포장단위로 수출하고자 함.-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수출신고 시 ①제조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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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서 생산자가 다수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상품을 생산자별로 나누거나 합쳐 기재할 수 있지만 추가 생산자 정보는 기재해야 한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쓰며 비밀 정보는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고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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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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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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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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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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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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