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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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산지국가는 독일이며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 원산지란에 CE 또는 CE/EU로 표기된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 내용

ㅇ 원산지국가 : 독일(DE)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회답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원산지신고문안 중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CE"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CE/EU"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서 제품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답

“CE”로 표기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다. “CE/EU”로 표기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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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6 (회신일 미상 회신),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46)
원 제목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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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