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산지국가는 독일이며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 원산지란에 CE 또는 CE/EU로 표기된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Ⅰ. 질의 내용
ㅇ 원산지국가 : 독일(DE)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회답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원산지신고문안 중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CE"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CE/EU"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서 제품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답
“CE”로 표기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다. “CE/EU”로 표기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관0197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39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96 심판결정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053 심판결정2015.06.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55 심판결정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50 심판결정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24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15 심판결정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51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관0141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50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53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3.2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6 (회신일 미상 회신),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46)
- 원 제목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