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또는 EU에서 출발한 벌크 화물을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드럼이나 ISO탱크로 재포장하거나 최대 3개월 보관한 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가 예정됐다. 일부 거래에서는 운송 과정 중 비당사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송품장이 재발행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사항)
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간(최대3개월) 보관 후 수입자가 정해지고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③ (거래형태1,2) 물품의 운송과정에서 미국/EU→비당사국→한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산지 및 직접운송 충족요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④ (거래형태1,2) 한-미, EU FTA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ㅇ (질의①) FTA 협정관세적용 요건을 충족* 하고 해당 벌크 화물이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에서 드럼(drum) 또는 ISO탱크로 재포장 되는 경우 재포장 전ㆍ후 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FTA특례법 제6조(협정관세 적용요건) ①협정대상품목, ②원산지상품, ③협정관세적용신청
ㅇ (질의②) 보세구역에 일시보관 후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어 보세창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질의③) 운송경로는 체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미국/ EU 수출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협정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거래형태가 가능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3국에서 송품장이 재발행 되어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ㅇ (질의④) 거래형태 1, 2 모두 해당물품이 비당사국 경유 없이 체약상대국(미국, EU)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므로 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재포장하여 수입할 때 한-미 및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2. 보세구역에서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수입자가 정해지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
3.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원산지와 직접운송 요건에 미치는 영향
4. 각 거래형태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회답
### 질의 1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보세구역에서 드럼 또는 ISO탱크로 재포장하기 전후의 물품 동일성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 질의 2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한 후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어 보세창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무역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거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 질의 3
운송경로가 체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이어지고,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거래도 가능하므로 제3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송품장이 재발행되어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 질의 4
두 거래형태 모두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체약상대국인 미국 또는 EU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므로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2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42)
- 원 제목
- 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