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생산자가 수출한 물품이 홍콩과 일본의 판매 단계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다. 중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홍콩 발행 송장번호를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
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중국, 제2차 수출자 : 홍콩, 최종 수출자 : 일본<거래 관계 >LIAO(중국) 생산및수출 → (선적및원산지증명발행) → LOTTE(한국) 수입구매↓ (판매) ↑ (판매)LUXI (홍콩) 제2차수출 → (판매) ITOCHU(일본) 최종수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 중국 수출자가 발행하고 제5번, 12번란에 홍콩 발행 인보이스 번호 기재☞ 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원칙적으로 복수의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한국에 제출되는 송장은 최종 송장이므로 원산지증명서(이하 C/O)상 최종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기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다만, C/O상 최종 송장을 발급한 국가가 아닌 최초 3국발행 송장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 되어 있더라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홍콩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판매되어 복수의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5란과 제12란에 최초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복수의 제3국 송장이 발행되면 한국에 제출되는 최종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최초 제3국 송장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기재되었더라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 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29 심판결정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8 심판결정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1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82 심판결정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5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96 심판결정2024.06.2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34 심판결정2024.03.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관0150 심판결정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106 심판결정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관0404 심판결정2017.11.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69 심판결정2017.11.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3.2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4 (회신일 미상 회신),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14)
- 원 제목
-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