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연결원산지증명서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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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유효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필요하지 않다.

싱가포르 발행 연결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만으로 직접운송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효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필요하지 않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 무역업체가 인도네시아 수출자에게서 주석을 구매하여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 최종 구매자가 확정된 후 한국 수입자에게 재판매하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선적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 싱가포르 무역업체인 B사가 인도네시아 수출자인 A사로부터 주석을 구매 후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구매자를 물색 중 최종 구매자가 확정되면 한국수입자인 C사로 재판매<질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ㅇ 한-아세안 FTA 제7조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운송 충족과 관련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합니다.아울러 원산지결정기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

정제 정리

질의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만으로 직접운송 요건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한-아세안 FTA 제7조제2항의 발급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에 따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협정상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통과선하증권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갖춰야 합니다.

·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4 (회신일 미상 회신), "연결원산지증명서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44)
원 제목
한-아세안 FTA‘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