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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한-베트남 제2106.90호와 한-인도 제121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을 물었다.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홍삼은 완전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인도 사안의 홍삼 테블릿은 주원료인 홍삼과 제11류의 전분으로 생산된다. 홍삼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세내용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CTH; or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O⇒ (갑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을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② 한-인도 FT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1211.20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
ㅇ 홍삼테블릿(HS 1211.20-2220)의 주원료인 홍삼(HS1211.22-13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HS 1108호인 경우⇒ (갑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을론)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ㅇ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에는 단서규정의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홍삼 테블릿(HS 1211.20-2220)의 재료 중 홍삼(HS 제1211.22)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전분(HS 제1108호)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의 세번변경기준에도 특정 소호 재료의 완전생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한-인도 FTA 제1211.20호의 완전생산 요건이 제12류 이외의 사용재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의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이 단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한-인도 CEPA 제1211.20호의 기준에서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 물품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홍삼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나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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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8 (회신일 미상 회신), "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68)
- 원 제목
-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