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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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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한-베트남 제2106.90호와 한-인도 제121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을 물었다.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홍삼은 완전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인도 사안의 홍삼 테블릿은 주원료인 홍삼과 제11류의 전분으로 생산된다. 홍삼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상세내용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CTH; or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O⇒ (갑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을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② 한-인도 FT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1211.20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

ㅇ 홍삼테블릿(HS 1211.20-2220)의 주원료인 홍삼(HS1211.22-13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HS 1108호인 경우⇒ (갑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을론)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ㅇ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에는 단서규정의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홍삼 테블릿(HS 1211.20-2220)의 재료 중 홍삼(HS 제1211.22)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전분(HS 제1108호)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의 세번변경기준에도 특정 소호 재료의 완전생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한-인도 FTA 제1211.20호의 완전생산 요건이 제12류 이외의 사용재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의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이 단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한-인도 CEPA 제1211.20호의 기준에서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 물품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홍삼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나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8 (회신일 미상 회신), "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68)
원 제목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