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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섬 물품도 한-EU FTA 사후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지섬산 물품은 한-EU FTA 대상이므로 EU 역내 인증수출자의 유효한 신고서로 적용할 수 있다.
저지섬산 물품에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저지섬산 물품은 한-EU FTA 대상이므로 EU 역내 인증수출자의 유효한 신고서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 왕실령인 저지섬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에 대해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사항)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회답
ㅇ 영국 왕실령인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EU역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령 저지섬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에 대해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저지섬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EU FTA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EU 역내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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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70 (회신일 미상 회신), "저지섬 물품도 한-EU FTA 사후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70)
- 원 제목
- 한-EU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