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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없이 발급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밖의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갑지만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태국 발급기관이 다수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을지 없이 갑지만으로 발급한 경우 유효한지 물었다. 그 밖의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갑지만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추가 면의 사용은 본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자자료교환을 이용한 다수 품목의 증명서를 모든 페이지에 갑지 양식만 사용하여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ㅇ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상공회의소)은 EDI를 사용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모든 페이지 양식을 갑지로만 발행(을지 미사용)-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질의내용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AK서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의 운영절차)제5조에 의거, 원산지증명서(AK서식)의 추가된 면(을지)의 사용은 당사국이 본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부여된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래의 원산지증명서(갑지)만을 사용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형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국 발급기관이 다수 품목에 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을지 없이 모든 페이지에 갑지 양식만 사용하여 발급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회답
협정문 부속서3 부록1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추가된 면인 을지는 당사국이 본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원산지증명서인 갑지만 사용하여 발급한 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2008.08.04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8 (회신일 미상 회신), "을지 없이 발급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18)
- 원 제목
- 한-아세안 FTA‘C/O 을지 미사용'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