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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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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ㅇ 원산지증명서 제8번란 작성과 관련하여
①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② 대표 품명(인보이스 품명과 다름)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③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회답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6란에는 연번을 기재하며 최대 2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제8란에는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되며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ㆍ규격이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제 정리
질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1. 모델ㆍ규격만을 란을 달리하여 기재한 경우
2. 대표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3. 인보이스 품명과 모델ㆍ규격만을 기재한 경우
회답
· 제6란에는 연번을 기재하며 최대 20개까지 기재할 수 있다.
· 제8란에는 송장 물품명세 및 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하며, HS코드가 같더라도 모델ㆍ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하여 작성해야 한다.
·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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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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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0 (회신일 미상 회신),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90)
- 원 제목
- C/O의 유효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