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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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협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을 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발급기관이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회답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3.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생산자의 대리인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실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 수출자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산자로부터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3.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6 (회신일 미상 회신), "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46)
원 제목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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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