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무역촉진위원회가 원산지증명서의 두 번째 장부터 을지 형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부터 을지(Attachment) 형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음<질의사항>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Attachment)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관세청 CO-PASS(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를 통해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중 FTA에 을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중국 발급기관이 두 번째 장 이후를 을지 형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0 (회신일 미상 회신), "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60)
원 제목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