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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무역촉진위원회가 원산지증명서의 두 번째 장부터 을지 형식으로 발급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부터 을지(Attachment) 형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음<질의사항>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Attachment)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관세청 CO-PASS(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를 통해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중 FTA에 을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중국 발급기관이 두 번째 장 이후를 을지 형식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협정문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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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0 (회신일 미상 회신), "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60)
- 원 제목
-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