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미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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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상 미국 영역이 아니어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현지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으로 생산한다.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ㅇ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ㅇ 동 협정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협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어획된 참치는 완전생산품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한-미 FTA상 미국 영역이 아닌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협정문 제1.4조(정의) 규정에 의거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대상 영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으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 어느 한쪽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당사국 영역 밖의 바다에서 어획한 참치는 완전생산품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한-미 FTA상 미국 영역이 아닌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2 (회신일 미상 회신), "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22)
원 제목
(한-미 FTA) 참치 캔 협정관세적용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