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미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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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하고 서명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다. 기존 서명권자가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다시 서명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한-미 FTA

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제조사의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공증 등의 방법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관대상 원산지증빙 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서명된 사본만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원본대조필 또는 공증으로 원본과 같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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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8 (회신일 미상 회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8)
원 제목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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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