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회답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제 정리

질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관0049 심판결정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42 심판결정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0 (회신일 미상 회신),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70)
원 제목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