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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FTA관세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규정-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규정*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회답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제 정리
질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는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FTA관세법 고시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FTA관세법 고시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관0049 심판결정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42 심판결정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70 (회신일 미상 회신),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70)
- 원 제목
-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