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산지증명서의 첫 번째 기재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열세 번째 기재란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다. 해당 증명서는 중국에서 발행됐으며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등을 통한 확인 가능성이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않는지
상세내용
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않는지
회답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기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ㅇ 그러함에도 관세청에서는 지난 7.13일부터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과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추가안내”를 통하여 한-중간 시범운영되고 있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 등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중국측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 한-중 FTA협정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C/O발급여부가 조회 안 되는 경우 등 C/O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원산지 검증은 합리적 의식이 있는 등 사안에 따라 검증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제 정리
질의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고 사후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답
1.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등 세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되면 한-중 FTA협정관세를 적용한다.
3. 발급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4. 원산지 검증은 합리적 의심이 있는 등 사안에 따라 검증 부서가 판단하며,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관0197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39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96 심판결정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053 심판결정2015.06.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55 심판결정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150 심판결정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24 심판결정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15 심판결정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51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관0141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50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53 심판결정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2013.11.1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2012.03.2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6
- 체선료 절감 목적의 제3국 장치는 직접운송인가?2009.10.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8 (회신일 미상 회신),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98)
- 원 제목
-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