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77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관세 환급 검색 결과 47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77건 · 4/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3 수출대금을 받고 국내 인도한 부품도 환급되나?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 거래관계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업체가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부품을 다른 국내 수출업체에 인도할 때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수입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면 그 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계약서 등에 해외 대금수취와 국내 지정 인도 사실이 기재되고 실제 인도와 수출 제공이 확인되어야 한다.

154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전시물품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대상인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전시 후 무상 재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수출인지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뒤 무상 재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환급대상수출·환급신청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156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7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60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물품 여부 검토 질의서 (상세내용) 수입자 A社와 공급자(수출자) B社는 본지사간 관계임, 수입자 A社는 공급자 B社로부터 고혈압치료제인 C 물품을 2013. 4. 2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원상태 수출 시 자사 수입물품을 수출하거나 다른 회사가 수입한 물건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 일부 남은 물건(수입산 렌즈)을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국산 렌
심사 › 환특법환급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4 해외 임가공품 재수출 때 어떤 관세를 환급받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재수출시 환급방법 수입원재료(A)와 국산원산재료(B)를 함께 임가공 무상수출하는 경우 거래구분 29의 수출신고서 1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A원재료는 거래구분 72(외국수입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재료의 수출신고 방식과 재수출 시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구분 신고하고 실제 제조자를 적어야 하며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가공임 과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자는 실제 제조·가공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다.

165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ㅇ 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8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170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1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172 국내 인도한 수탁가공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조선소에 수탁가공품을 인도한 경우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환급은 불가하지만 수출품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세액을 전가할 수 있다.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받아 제조한 뒤 지정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173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유상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5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76 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는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과 관련 제도의 개정·폐지 연혁을 물었다. 현재 관세환급에는 시·도지사의 소요량증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업체의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된다.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전환되어 2000.1.1. 전면 시행되었다.

177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8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2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도 후발 경정청구하나?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 1]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수입자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수입한 제3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3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선박에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국외 반출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85 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환급할 수 없다.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187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법령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7 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임가공에서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 여부와 필요한 거래서류 등을 물었다.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의 국내거래인정서류가 필요하다.

198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지만 유상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9 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200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에 쓰인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관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