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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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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 중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량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의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블레이드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해당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반영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상세내용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신청 가능. 다만,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 함에 있어 고시 제14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품의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된다.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신청할 때 해당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으나, 고시 제14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있어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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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4 (2016.01.19 회신),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34)
- 원 제목
-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