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자와 계약하지 않은 생산자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8회신일 2016.04.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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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자와 계약하지 않은 생산자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4.11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제조했다면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자와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생산자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제조했다면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해외업체 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B가 지정한 국내업체 C에 인도했다. C는 인도 상태 그대로 B에 수출하며 A와 C 사이에는 별도 물품계약이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질의사항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 C와 질의자 A 사이에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58 (2016.04.11 회신), "수출자와 계약하지 않은 생산자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58)
원 제목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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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