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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완제품 번호로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신고 내용대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분할 수출한 자동화 설비를 완제품 HS부호 또는 신고된 부분품 번호 중 무엇으로 환급할지 물었다. 수출신고 내용대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차부터 10차까지 분할 수출한다.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한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상세내용
사실관계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한 뒤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출신고 내용대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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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4 (2015.12.11 회신),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완제품 번호로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74)
- 원 제목
-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