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유통기한 경과품은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6회신일 2016.02.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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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통기한 경과품은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2.23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으로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식품을 장기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뒤 수출하였다. 이를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6 (2016.02.23 회신), "유통기한 경과품은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26)
원 제목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