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6회신일 2015.09.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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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9.23

간이정액환급 대상과 환급률은 수출물품의 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기준을 국내 HSK 대신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과 환급률은 수출물품의 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HSK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강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의 간이정액환급 대상이지만 보론강은 대상이 아니다. 수입국에서 일반 탄소강으로 분류되어도 국내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다른 품목번호 사용 시 고객사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질의사항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HSK)가 아니라 수입국 제품 규격 또는 수입국 HS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6 (2015.09.23 회신), "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46)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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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