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반입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2회신일 2015.10.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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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입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10.17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확인 근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보세판매장 반입 즉시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판매장에 반입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운영인이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2 (2015.10.17 회신), "반입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62)
원 제목
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