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회신일 2015.10.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10.13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거래처의 요청으로 미국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만들 원자재를 수입했다. 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되자 발주처가 파기를 요청했고, 국내 고철업자가 고철화한 뒤 일본 제련업체에 유상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재’)을 수입

ㅇ 수출자는 원자재 수입 이후 해외 거래처로부터 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원재료 파기를 요청 받음

ㅇ 발주처의 폐기요청에 따라 국내 고철업자에 매각한 후 고철화 작업 요청

ㅇ 국내 고철업자는 고철화 작업 후 해당 고철을 일본 제련업체에 유상 수출질의사항정상 원재료를 고철로 만들어 유상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등”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원자재는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나,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능률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환급특례법 목적에 비추어,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고철로 만드는 것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정상 원재료를 고철로 만들어 유상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3조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등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합니다.

질의 원자재는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그 기자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능률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환급특례법의 목적에 비추어 고가의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2015.10.13 회신),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58)
원 제목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