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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 처분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가격을 신고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상황이다.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따른 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관세법 제27조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에 의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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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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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90 (<time datetime="2015-09-02">2015.09.02</time> 회신), "사후귀속이익 경정 시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90)
- 원 제목
-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 과세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